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by 협회 posted Jul 0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24.7.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37%~30%)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생활물가 안정 강화를 위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도 8월까지 연장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4.6.28)

구분 차 종

~'24.6.30

(유류세 인하율 37%)

'24.7.1~

(유류세 인하율 30%)

경 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152.37원/ L 187.62원/ L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167.60원/ L 206.38원/ L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31.66원/ L 142.82원/ L

 

나.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024.6.28)

    ○ 2024.7.1 ~ 2024.8.31까지(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