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ㆍ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개월) 알림

by 협회 posted Sep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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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ㆍ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ㆍ관리규정」

일부 개정( ' 24.9.6. 시행 ) 을 통해 경유ㆍ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지급기간  (당초) 2023.7.11. ~ 2024.8.31.

                             (변경) 2023.7.11. ~ 2024.10.31. (2개월 연장)

 

협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