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개별화물은 법인화물의 지입제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희생(구속,구금,법적다툼,경제적손실등)을 거쳐 구성된 1톤 이상 5톤미만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2톤 차량만 콕 찝어서 2020.6.30.이후부터는 개별화물협회가 아닌 용달화물협회로 이전되어야 하는 운명이 된것입니다.
첫째, 1.2톤 차량을 6.30일 이후에도 대페차를 하지않거나, 2.5톤 이상차량으로 대폐차를 한다면 개별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1.2톤 은 6.30일 이후부는, 1.2 톤으로 대폐차등의 상황변동이 발생하면 개별협회회원으로의 자격은 자연 상실되고, 용달협회회원으로 이전되는 입장에 처에진것입니다,
악랄한 법인화물로 부터도 지입제 차주를 벗어나 개별협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때문에, 왜, 누구를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치로 행정당국의 관리편의도, 사업자의 이익도, 이용국민의 편익도, 이익당사자가 아무도 없는데, 1.2톤 차량 보유 회원들은 개별화물협회를 떠나 새로운 사업환경(1.5톤이상)에 도전하거나, 조직, 생태, 복지,등이 다른 사업자단체(용달협회)에 흡수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공포된 것이어서 방법이 없다. 전임 집행부나 현재의 집행부의 입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1.2톤 으로만 사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개별협회든 용달협회든 무슨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일부 사업자단체임원과, 이를방치한 사업자단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협회의 운영방식이 다를 것이며, 우리협회 운영방식인 복지, 전별금등의 차등, 여러가지의 생활환경이 바뀐것을 따르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 수천대에서 1만여대가 되는 1.2톤 차량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용달협회로 흡수되는 상황이 된다면 협회(용달협회는 제외)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 질텐데, 다른 협회도 다를게 없겠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현상유지 예산 또는 예산의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등 업종구분조치로, 새우등이 된 1.2톤의 등터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누구 아무도 이익도 없는 조치로 1.2톤 차량의 권리만 제한되고 규제되는 이런 악랄한 법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