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시행) 안내

by 협회관리자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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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10.1시행)를 알려드립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10.1. 시행)

1. 톤급별 ·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견인운임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공차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2. 적용기준

 

.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자가용 구난형특수자동차는 이 운임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하여 모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 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1)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형특수자동차에 부착된 구난장비(크레인 등) 사용시 적용 (기본 4시간)

위험물질(염산황산질산페놀수지류) 운송차량에 대한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시 상기한 위험물질에 장비가 노출되어 손상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의 3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163,200

243,600

374,400

528,000

804,800

 

- 구난장비사용료 기본 시간(4시간 기준)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가산 적용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40,800

60,900

93,600

132,000

201,20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윈치사용료 : 구난장비 중 윈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사용)40%를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윈치사용료

65,300

97,400

149,800

211,200

321,900

차량의 전도, 전복, 미안전지대 추락 및 도로이탈 등으로 인하여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차량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이동시에 윈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견인장비사용료(돌리) : 77,000

 

.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단위에서 45입에 의하여 절상절하한다.

 

.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준하여 계산한다. ,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견인운임·요금(요금은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만 할증가능)30%(별도 할증율 규정시 해당 할증율 적용)를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하되 (4)항과 (5)항은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같은 항목에 있는 조항인 경우도 중복 가산을 하지 않는다.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대설태풍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20:00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차량의 중대형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4)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염산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 등) 운반차량 : 100% 할증, 화약류 운반차량 : 200% 할증,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 : 300% 할증

동 할증항목은 해당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선 물질 등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적재 상태일 경우에는 할증적용을 하지 않는다.

(5)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동 할증항목은 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고속도로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10% 할증)

 

.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1)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2) 유료도로 통행료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 계산순서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2) 운임의 단수처리

(3)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견인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할증료 등)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가산하는 할증료 계산시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를 합산하여 할증을 계산한다.

 

. 하체작업비

 

하체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작업비는 작업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하체작업비

36,800

47,700

66,100

80,600

104,000

. 안전조치비 : 15,000

 

안전조치작업은 도로 등 고장사고현장에서 실시하는 후방안전조치작업 및 잔존물 청소작업 등을 말하며, 안전조치비는 피견인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한다.

, 야간(20:00~익일 06:00)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방 안전조치를 위한 불꽃신호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비와 별도로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불꽃신호기 사용 갯수와 관계없이 일괄 15,000원 적용

 

. 회차비

 

차주의 견인(작업) 요청시 하체작업만하고 견인운송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체작업비에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표상의 해당 피견인차 10km까지 운임의 50%를 가산하여 하체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육운 공제조합 포함) 처리건에 대해서는 회차비 적용 제외

 

.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보관료

41,600

55,500

69,400

97,100

124,800

 

 

 

. 기타

 

(1) 본 운임 및 요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 운임요금표상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운송 및 작업 등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야 한다.

(3) 본 운임·요금 및 부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화물운송업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신고운임요금 적용시기

 

이 운임요금은 2020. 10.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