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대금 부가세 돌려 받으세요

by 부천/정일영 posted Mar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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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 구입시 일반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부구매든 현금구매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세요

 

휴대폰 새상품 구입시 (기기변경,,번호이동, 신규)

대리점에서 입력을 안해주면 각 통신사 114로 요청 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 입니다

예) 1,452,000원 이면 부가세액이 132,000원

할부로 구매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시면 발행을 해줍니다

 

매월 내시는 요금하고 같이 납부 하시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구입 30일이내에 꼭, 요청 하시어 부가세액을 찾으시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