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물차주에 대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행하오니 안산시 거주 협회원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필수조건
○ 화물차주(운수종사자)이면서 안산시 거주자 - 자세한 조건은 아래 자료 참고
■ 지원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 22. 4. 15(금) 09:00 ~ 22. 4. 30(토) 22:00 (평일, 주말 / 자세한 기간은 아래 자료 참고)
○ 오프라인 : 22. 4. 15(금) 09:00 ~ 22. 4. 29(금) 18:00 (평일 / 자세한 기간은 아래 자료 참고)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팀 : 031-369-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