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9월→12월)

by 협회 posted Sep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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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 택시 · 화물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2.9.16.),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9월→~12월)을 10월 1일부터 변경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협회원분들은 아래 참고사항과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콜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 콜센터 운영(9시~18시) : 화물차 1588-8713  

 

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보조금 지급 기간 : 변경

 ㅇ 대상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 · 택시 · 화물차) 

 ㅇ 단가 :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ㅇ 기간 : '22.5.1 ∼ `22.9.30. → (변경) ∼ `22.12.31. (3개월 연장) 

 

나.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현행과 같음 

붙임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