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by 부천/정일영 posted Ma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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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02.29.() 09:00 ~ 2024.03.29.() 18:00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0102~ 200001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

 

*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