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은행동 지역방위작전간 통합방위지원협의(차량) 계약 의뢰

by 협회 posted Ap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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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지역방위작전 지침서('19.10.25)

    나. 통합방위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동원비용의 지원)

    다. 예비군법 제 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 지원책임)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전시 은행동 지역방위작전간 병력 및 물자, 장비 수령간 소요차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협의 계약서 체결을 협조하오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계약서 체결 소요

       1) 지원기관 : 경기 개인(개별)화물협회 경기 서부지부(031-311-1386~7)

       2) 지원소요:  2.5톤 2대, 5톤 10대

       3) 우선 선정 권역 :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나. 협의 계약서 작성 : 사전 현황 접수 후 은행동 실무자 및 예비군동대장 현장 방문 체결

        ★ 사전 통보 내용: 총무(031-310-4393), 은행1동대장(010-3828-094 / 031-312-1113), 은행2동대장(010-5674-9736 / 031-3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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