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by 협회 posted May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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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5-03 09:00 부터
2024-05-31 18:00 까지
지원대상 ❍ 대    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월 소득이 7,071,986원(‘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 지급 가능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3.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준)
⋅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화물차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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