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8월부터 인도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차량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위해 설정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면?

토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차량의 정비 또는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관 또는 경찰공우뭔은 차량을 견인 할 수 있으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한 후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40603_174118686.jpg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버스전용 노선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정시 상태 차량

신고사신상 노면표시(파란선) 또는 정류소(표지판)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1.jpg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확인되면 신고.

과태료 : 12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2.jpg

 

 

■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시(금지표지만/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사진상 화전과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또는 적색연석)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8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3.jpg

 

■ 횡단보고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함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가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4.jpg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주정차 규제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지사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사진상 모퉁이롸 노면표시(황색실전,복선)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5.jpg

 

 

 

■ 인도 위 주정차 금지

인도의 경우 차도와 분리된 인도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을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진상 인도 침범이 확인되어야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KakaoTalk_20240603_174118686_06.jpg

 

 

■ 과태료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피인)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멤버십카드 지원사업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10.20 60
공지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안내 및 시행병원 안내 file 협회 2025.10.16 107
공지 영동선 동군포, 부곡, 북수원 나들목 전면차단 안내 file 협회 2025.10.14 121
공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2개월)연장 알림 협회 2025.08.27 2355
공지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운행기록 의무 제출 관련 안내 file 협회 2025.08.26 2663
공지 (오늘도 무사고) 우회전 사고예방 홍보 동영상 file 협회 2025.08.22 2156
공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 알림 file 협회 2025.08.07 3067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예방접종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확대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07.21 3222
공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7.08 3704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3.21 4076
공지 자유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협회 2021.10.22 3781
171 2024년 운수종사자 추가 교육 일정 안내(의정부,이천) 협회 2024.06.05 1983
»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8월부터 인도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차량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 file 부천/정일영 2024.06.04 2406
169 화물차 · 버스 등 밤샘주차 차량 안전관리 협조요청 file 협회 2024.05.27 1614
168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file 협회 2024.05.16 1714
167 제1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상 안내 file 협회 2024.05.07 1601
16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안내 file 협회 2024.05.07 1884
165 2024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점검센터 운영안내 file 협회 2024.05.07 2189
164 차량 운행제한 안내(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협회 2024.04.22 2130
163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정식운영 이용자 모집 홍보 file 협회 2024.04.16 1652
162 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단속관련 안내 file 협회 2024.04.16 16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