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안전 관련 사항 안내

by 협회 posted Jan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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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안전) 화물차 사고요인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사항

󰋼 (경찰청) ▵’25년 화물차 사고를 핵심 추진과제로 연중 추진 ▵첨단장비* 확대 보급 ▵2차사고 예방 순찰방식 고도화 시범운영** 실시 ▵화물차 안전거리 숏츠 홍보영상 배포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활동 전개

*드론 3→6대(3↑), 차량탑재형 156→198대(42↑), 이동식 화물차 상시단속 기능개발 배치(11대)

**경부선(1지구대-수원지사), 호남선(12지구대-전주지사), 중부내륙선(3지구대-상주지사)

󰋼 (국토부) ▵불법튜닝 등 법령위반 시 화물 운송사업자 제재규정(3회 위반시 사업허가 취소) 신설*(’24년) ▵화물 운수종사자의 화물차 일상점검 세부기준** 마련(’2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2호 /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호

󰋼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및 사고위험 구간(급커브, 공사장 등) 시설개선(돌발상황 알림, LED조명) 추진 ▵졸음 위험구간 관리 및 안내서비스 제공(’25년)

*졸음쉼터 248→257개소(9↑), ex-화물차라운지 59→64개소(5↑), 휴게소 211→216개소(5↑)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인증제* 시행, 화물차연합회 및 공제조합 등 협조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의 교통안전성 인증

󰋼 (화물차 연합회)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화물차 사고근절을 위한 적극 홍보**

*카카오채널 40,203명 가입 / **일상점검 생활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정비불량‧과적행위 근절

 

붙임2.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앞).jpg

붙임2.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