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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이후 3개월간 평균 유가가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동된 유가를 운임에 반영하도록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2024. 11. 27.)함에 따라, '24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유가 변동사항을 운임에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변경 고시

 

   ※ (유효기간) 2025. 4. 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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