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이후 3개월간 평균 유가가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동된 유가를 운임에 반영하도록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2024. 11. 27.)함에 따라, '24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유가 변동사항을 운임에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변경 고시

 

   ※ (유효기간) 2025. 4. 1. ~2025. 12. 31.

 

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1.jpg

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2.jpg

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3.jpg

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4.jpg

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5.jpg


  1. No Image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간 재도입

    Date2025.08.26 By협회 Views193
    Read More
  2.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 안내(철강재,카고)

    Date2025.04.23 By협회 Views392
    Read More
  3. No Im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3.12.28. 국토부 고시]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Date2025.03.20 By협회 Views538
    Read More
  4. 교통안전법령 개정 관련사항

    Date2024.09.19 By협회 Views421
    Read More
  5. No Image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 및 공급기준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Date2024.01.02 By협회 Views715
    Read More
  6. No Image

    화물자동차 대폐차 개정고시안 개정( 약칭: 택배용 화물자동차 범위 2.5톤 이하로 확대 )

    Date2023.03.28 By협회 Views530
    Read More
  7. No Image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Date2019.10.07 By관리자 Views1658
    Read More
  8. No Im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Date2019.07.02 By협회관리자 Views707
    Read More
  9. No Im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Date2019.07.02 By협회관리자 Views492
    Read More
  10. No Im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Date2019.07.02 By협회관리자 Views65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