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2025. 4. 25.)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4. 25.> 변경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5년 6월 30일(2개월 연장)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물가관계차관회의(’25.4.25.)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제나목 중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2025. 2. 12.>”를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4. 2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