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 ·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참여카드사 :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국세청 신고 기준 신청일 기준 휴 ·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