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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25, 2025.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11일부터 202812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

2025814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2호 및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조의2"를 각각 "5조의9", "5조의4"를 각각 "5조의11"로 한다.

 

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7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5조의12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5조의1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1213, 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51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5조의9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5조의15의 개정규정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5조의12부터 제5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67조제1호의3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8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9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에 관한 특례) 5조의1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12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5조의11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41항에 따라 공표한 2026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제5조의1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한 것으로 본다.

6(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