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령운전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로 인하여 본 협회에서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야기,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이상)가 많거나 만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 의료적성검사 목적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대체하여,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사업 운수종사자에게 용이하게 자격 유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①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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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실시 병의원 방문하여 수검
- 검사수수료 : 병의원별 상이
- 병의원별 검진항목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 권고
-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검사
- 혈압, 혈당, 시기능은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나, 관련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모두 제출 필요
- ②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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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판정표 발급
- 검사 제출기한 : 만 65세 이상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 받은 것에 한 함
- *판정수수료 : 3,000원
- 우편으로 제출 시, 우체국 민원우편제도 이용하여 아래 서류 동봉하여 우편 제출
- ①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 ② 의료적성 검사서(미로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사본 포함)
- ③ 신분증 사본
- ④ 반송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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