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15%→10%)됨에 따라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내용과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금기간도 12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5.11.1.적용)
| 구분 | 차종 |
'25.5.1~ (유류세율 15%인하) |
25.11.1~ (유류세율 10%인하) |
|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66.58원/L |
292.66원/L |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93.23원/L |
321.92원/L | |
|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70.40원/L | 179.47원/L |
나.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5.11.1. 적용)
˚ 2025.11.1.~2525.12.31. 까지 (2개월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