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2개월)연장 알림

by 협회 posted Nov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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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15%→10%)됨에 따라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내용과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금기간도 12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5.11.1.적용)

구분 차종

'25.5.1~

(유류세율 15%인하)

25.11.1~

(유류세율 10%인하)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266.58원/L

292.66원/L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93.23원/L

321.92원/L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70.40원/L 179.47원/L

 

나.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5.11.1. 적용)

     ˚ 2025.11.1.~2525.12.31. 까지 (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