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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제출 안내문(의무제출 차량 대상).png

 

1.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25톤 대형화물차 및 총중량 10톤이상 견인형특수차는 매월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방법(개인, 개별).jpg

자료 제출방법(운수회사, 지입).jpg

 

 

2. 운수회사(운전자)에게 의무제출 대상 차량 운행기록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APP기반 자동제출방식의 보급형DTG로 교체

나.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기관 으로 지정된 관제회사 서비스 이용

다. 공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운행기록점검센터 방문

 

붙임4 보급형 DTG 안내문_1.jpg

 

3. 또한 인터넷쇼핑몰 등 보급형 DTG 구매 후 운행 기록 점검센터 운영 기간(5.22~12.05) 내 운행 기록 점검센터를 방문하여 장착 시

   설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OBD 단자에 커넥터를 직접 연결하고 APP 연동시 설치 비용 무료

- 배선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APP 연동시 설치 비용 5.5만 원(VAT 포함)

 

 

※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운행기록 제출 대행기관

붙임2 25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운행기록 제출 대행기관 현황_1.jpg

붙임2 25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및 운행기록 제출 대행기관 현황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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