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협회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향상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특별검사)를 수검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나 여전히 미수검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만 65세 이상일 때 수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검사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에 안내를 받으신 대상 회원님들께서는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제도가 변경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검사 대상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수검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