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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26.3.11.「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 ·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하였습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L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 하는것임.

   * 예) 경유가격 2,000원/L → (2,000→1,700) x 50% = 150월/L 지원, 지급한도 183원/L

 

◎ 교통 · 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3월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L 초과 분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월44만원 감소

       (순수입 44만원 증가 :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L X 183원 = 44만원) 

 

260311(참고)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_(교통서비스정책과)_1.jpg

260311(참고)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_(교통서비스정책과)_2.jpg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_1.jpg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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