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ㅇ 화물차 운행기록의 안정적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비용의 일부 보조
2.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화물운송(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화물차 소유주 (위수탁차 가능)
*위수탁(지입)차량: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정보와 사업자 상호, 성명 대조
ㅇ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유가보조금 내역 보유
3. 지원대상 : 운행기록 매월 제출 차량
ㅇ 최대적재량 기준 25톤 이상 화물차 및 총중량 10톤 이상 트랙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DTG 통신서비스 개통
4.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통신형 DTG 설치, 통신사 가입 약정 체결
- 아래의 조건에 맞춰 자율 장착 후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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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제출조건 |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 대행제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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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SKT, KT, LGU+, 에스원, 유모스원(42dot) 등 관제서비스 여부, 이용 기간 등 통신 약정 조건 무관 |
ㅇ (지원규모) 5,000대 / 사업자 단위 지원
ㅇ (지원금액) 20만원 (1회에 한함)
ㅇ (지원제외) 법인(직영)차량
5. 신청기간 : 2026. 3. 24 (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ㅇ 최초 신청 진행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신청방법
ㅇ 재단 홈페이지(PC/모바일) 온라인 신청
ㅇ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신청(법인, 장착점 등 일괄 신청 불가)
※ (첨부파일)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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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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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클릭 |
→ |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 |
④ 접수 완료 (문자 발송) |
7. 제출서류 : 전산 조회 또는 사진 파일 제출
※ 제출가능 파일 형식: JPG, PNG, JPEG, PDF
①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 ▷ 사업 신청 시 전산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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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조회 성공 시 |
◇ 전산조회 실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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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유가보조금 내역서(카드사/6개월분) 발급 후 제출 |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자동차등록증
④ 통신사가입증명원 ▷ 사업 신청자 명의로 발급 (필수)
- 통신사별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 발급 가능
- DTG 통신번호(012, 015), 개통일, 단말기 모델명 등 서비스 가입 주요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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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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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통신사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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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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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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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
1544-31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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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스원(42dot) |
1566-6458 |
※ 관제사 등 대행제출기관 발급 증명서 인정 불가
⑤ 통장사본 ▷ 사업 신청 시 계좌 검증 실시
8. 적격심사 및 지원금 지급
ㅇ 신청 정보,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월 단위 지급 처리 예정
- 사업 신청자와 통신서비스 가입자명 불일치 또는 신청 차량 정보와 자동차등록증 정보가 상이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어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기 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사전 신청, 선발 등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기기 장착(개통)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됨
ㅇ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 차량별 운행기록 자동 제출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재단은 설치 기기(통신) 이상, A/S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ㅇ 통신사가입증명원 및 제출 서류의 주요 정보가 마스킹 처리 등 식별 불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향후 재단의 교통안전 지원사업 신청 제한
ㅇ 신청인은 신청자격 및 장치장착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10. 문의
ㅇ 화물복지재단 사업국: 02-76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