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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_DTG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1.jpg

 

1. 사업개요

 

 ㅇ 화물차 운행기록의 안정적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비용의 일부 보조

 

2.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화물운송(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화물차 소유주 (위수탁차 가능)

 

     *위수탁(지입)차량: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정보와 사업자 상호, 성명 대조

 

 ㅇ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유가보조금 내역 보유

 

3. 지원대상 : 운행기록 매월 제출 차량

 

 ㅇ 최대적재량 기준 25톤 이상 화물차 및 총중량 10톤 이상 트랙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DTG 통신서비스 개통

 

4.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통신형 DTG 설치, 통신사 가입 약정 체결

 

  - 아래의 조건에 맞춰 자율 장착 후 증빙서류 제출

 

대행제출조건

eTAS(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 대행제출기관

통신사

SKT, KT, LGU+, 에스원, 유모스원(42dot) 등

관제서비스 여부, 이용 기간 등 통신 약정 조건 무관

 

 ㅇ (지원규모) 5,000대 / 사업자 단위 지원

 

 ㅇ (지원금액) 20만원 (1회에 한함)

 

 ㅇ (지원제외) 법인(직영)차량

 

5. 신청기간 : 2026. 3. 24 (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ㅇ 최초 신청 진행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신청방법

 

 ㅇ 재단 홈페이지(PC/모바일) 온라인 신청

 

 ㅇ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신청(법인, 장착점 등 일괄 신청 불가)

 

  ※ (첨부파일)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①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②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클릭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④ 접수 완료

    (문자 발송)

 

7. 제출서류 : 전산 조회 또는 사진 파일 제출

 

  ※ 제출가능 파일 형식: JPG, PNG, JPEG, PDF

 

 ①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 ▷ 사업 신청 시 전산 조회 실시

 

◇ 전산조회 성공 시

◇ 전산조회 실패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유가보조금 내역서(카드사/6개월분) 발급 후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자동차등록증

 

 ④ 통신사가입증명원 ▷ 사업 신청자 명의로 발급 (필수)

 

   - 통신사별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 발급 가능

   

   - DTG 통신번호(012, 015), 개통일, 단말기 모델명 등 서비스 가입 주요 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통신사

고객센터

SKT

통신사 홈페이지, 콜센터, 대리점

KT

LGU+

에스원

1544-3112 → (2)

유모스원(42dot)

1566-6458

    

 ※ 관제사 등 대행제출기관 발급 증명서 인정 불가

 

 ⑤ 통장사본 ▷ 사업 신청 시 계좌 검증 실시

 

8. 적격심사 및 지원금 지급

 

 ㅇ 신청 정보,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월 단위 지급 처리 예정

 

  - 사업 신청자와 통신서비스 가입자명 불일치 또는 신청 차량 정보와 자동차등록증 정보가 상이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어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보완을 완료하기 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9.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사전 신청, 선발 등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기기 장착(개통)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됨

 

 ㅇ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 차량별 운행기록 자동 제출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재단은 설치 기기(통신) 이상, A/S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ㅇ 통신사가입증명원 및 제출 서류의 주요 정보가 마스킹 처리 등 식별 불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향후 재단의 교통안전 지원사업 신청 제한

 

 ㅇ 신청인은 신청자격 및 장치장착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10. 문의

 

 ㅇ 화물복지재단 사업국: 02-76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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