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3.26)'에 따라 경유의 유류세율 인하(10%→25%)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예정('26.4.1.시행, 3.27.소급적용)임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조금 지급단가가
조정 및 인하기간을 안내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구분 | 차종 |
'25.11.1~ (유류세율 10%인하) |
'26.3.27~ (유류세율 25%인하) |
|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92.66원/L |
213.00원/L |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321.92원/L |
234.30원/L |
나. 유류세율 조정기간 : '26.4월 → '26.5월 (1개월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