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인하기간 연장 안내

by 협회 posted Apr 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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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3.26)'에 따라 경유의 유류세율 인하(10%→25%)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예정('26.4.1.시행, 3.27.소급적용)임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조금 지급단가가

   조정 및 인하기간을 안내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구분 차종

'25.11.1~

(유류세율 10%인하)

'26.3.27~

(유류세율 25%인하)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292.66원/L

213.00원/L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321.92원/L

234.30원/L

 

나. 유류세율 조정기간 : '26.4월 → '26.5월 (1개월 연장)

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