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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링크 : https://safe.kfsi.or.kr/edu/ojt/ojtApplyList.do

◆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방법,자격기준(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정 위험물을 차량을 적재해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위험물운반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방법,자격기준(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아래 자격증이 있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 운반자와 위험물 운송자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위험물 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 운전사가 해당이 됩니다.

 

◎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방법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 해당 위험물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강습교육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방법 5단계 입니다.

①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KFSI 클릭.

②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일정 확인하기

③ 해당 지역 클릭

④ 선착순 접수 진행

⑤ 교육일자에 교육 이수

 

◎ 위험물 운반자 자격기준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려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기준입니다.

- 정신질환자, 청각장애인

- 만 15세 이상

- 팔 다리가 없거나 쓸 수 없는 자

- 교육 수료 취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경우

- 상호 간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물운반자 교육 안내_1.jpg

위험물운반자 교육 안내_2.jpg

위험물운반자 교육 안내_3.jpg

위험물운반자 교육 안내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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