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관련 안내

by 협회 posted Apr 09,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육신청 링크 : https://edu.kcma.or.kr/main/main.asp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edu.kcma.or.kr)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과 관리자, 운반자, 취급자 등은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 기술인력 및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 취급담장자 : 취급자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이행 담당자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전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교육을 받고 2년마다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 운반 중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운반 화학물질 관리, 준수사항

-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5단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오프라인 대면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edu.kcma.or.kr/main/main.asp

② [교육신청]-[법정교육신청]-[운반자 과정] 선택

③ 교육 일정 및 위치 확인 후 [신청] 클릭

④ 기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입력

⑤ 결제 진행

 

유해화학물질1.png

유해화학물질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