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링크 : https://edu.kcma.or.kr/main/main.asp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edu.kcma.or.kr)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과 관리자, 운반자, 취급자 등은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 기술인력 및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 취급담장자 : 취급자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이행 담당자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전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교육을 받고 2년마다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 운반 중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운반 화학물질 관리, 준수사항
-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5단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오프라인 대면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s://edu.kcma.or.kr/main/main.asp
② [교육신청]-[법정교육신청]-[운반자 과정] 선택
③ 교육 일정 및 위치 확인 후 [신청] 클릭
④ 기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입력
⑤ 결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