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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 물류업계 간담회.jpg

 

4월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운송 · 물류업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 운송 품목 대상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품목에 한정된 상태로, 2026년 재도입 이후에도 3년 일몰제 구조(2028년 종료 예정)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구조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 해외 사례 검토 등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협회원님들의 정당한 화물업계 권익 보호와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안전운임제, 차주 보호인가 산업 정상화인가 – 교통신문

  • ?
    김장원 2026.04.14 21:41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한 간담회에 개별화물과 용달을 대표하는 참석자가 없었다는것에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연합회 회장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제정신 차리고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에 앞장서시요.

    "모든 차종에 적용하라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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