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2021년 개통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높이 3미터)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버스 및 화물차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및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지하도로 진입 금지를 안내하는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지난 2025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차 높이 표시 및 네비게이션에 차 정보 등록 등 안내 드리오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높이 3.0m, 너비 2.5m 초과 차량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 초소형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