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심야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4.16. 21시부터 5.16 21시까지 1개월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3.26.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고유가로 운송업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4월 16일부터 1개월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심야 운행 시(폐쇄식 21시~06시, 개방식 23시~05시) 통행료 감면율을 기존 30~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며, 심야할인 감면 등록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4종 이상 일반차로 포함) 이용 시 즉시 면제됩니다.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연계 구간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추후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