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법률구조지원사업 안내

by 협회 posted Apr 15,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만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

※ [지정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동영상 링크: 미지급 운송비 싹 다 받아낸 법

 

◎ 자격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자

-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해당월 각 1건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보유자

※ 전기차 등 유류복지카드 미이용 시 지원 불가

-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화물운전자

 

◎ 지원사건 범위

-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

- 대상사건: 운임(운송료) 체불, 사고피해 분쟁, 계약 미이행     * 대상사건 외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사업신청: 재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법률구조지원사업 신청

*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 등 전산 조회/확인

* 승인 시 접수확인증 발급/통보(처리기간: 7일 이내)

- 심층상담: 접수확인증 및 확인자료(중위소득 증빙 등) 지참 후 내방

* 지원대상 확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검토 후 법률 구조 여부 최종 결정(구조 기각 시 종결)

- 구조진행: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수행

 

◎ 지원기간: 연중 수시접수

 

◎ 심층 상담 이용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4개 사무소

※ 방문 시 예약 필수

※ 상담 예약

- (국번 업이) 132번 전화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예약

- 카카오톡 챗봇(대한법률구조공단 카카오채널 추가)

 

◎ 이용시간

- 평일 10시 ~ 17시(※ 12시 ~ 13시 점심시간 제외)

 

◎ 문의

- 문의번호: 1661-6115

- 홈페이지: www.fordriv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