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유출사고 시 관계기관 상황전파·합동대응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ㅇ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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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29조의3 제1항 내지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제7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5조 제1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제1항 관련)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7 |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에 따른 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
ㅇ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위험물질 종류 | 최대 적재량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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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
10,000L이상 |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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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폐산, 폐유, 폐합성 수지 등) (액상 폐기물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 * 의료폐기물은 제외 |
10,000kg이상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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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황산, 염산, 질산 등) |
5,000kg이상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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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 LPG, LNG, 수소 등) (독성가스 :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
6,000kg이상 (가연성)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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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kg이상 (독성)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