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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유출사고 시 관계기관 상황전파·합동대응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관련법령

 

-물류정책기본법29조의2 7항 내지 제9항 및 제29조의3 1항 내지 제2

-물류정책기본법7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5조 제1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55조 제1항 관련)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7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따른 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위험물질 종류 최대 적재량 관계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10,000L이상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폐산, 폐유, 폐합성 수지 등)

(액상 폐기물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

* 의료폐기물은 제외

10,000kg이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황산, 염산, 질산 등)

5,000kg이상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 LPG, LNG, 수소 등)

(독성가스 :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6,000kg이상

(가연성)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000kg이상

(독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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