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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사업 웹포스터_합치기_1.jpeg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따라 1996년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1]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사업 웹포스터_합치기_2.jpeg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 안내

▷ (사업내용) 결혼, 자녀양육(18세 미만), 노부모부양(만65세 이상), 장례비 총 4개 종목

▷ (금액)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종목별 한도 상이) / (금리) 신용대출 이자의 3%p지원

▷ (대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평균 소득기준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 기준 5,359,036원) 이하

생활안정자금.png

생활안정자금2.png

생활안정자금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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