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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수)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우리 협회, 경기화물협회, 경기용달화물협회, 의왕시청이 함께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과 과적‧과속‧과로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택배차 용도 외 사용 행위가 엄연한 위법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각종 불이익이 따름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운송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과적‧과속‧과로 운행이 가져올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 조성을 위한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협회원님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 집중 단속 -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 운행정지 180일

   * 신고처 : 특별사법경찰 ☎ 031-80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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