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점검(월 1회) 실시 안내

by 협회 posted Jul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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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 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시 · 군에서는 매월 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거래 내역 확인 후 CCTV 영상 열람 등 점검예정에있으니, 협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정한 물류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사항 별 주의 사항 ※

 

■ 해당 시간대에 CCTV에서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카드 승인 시간 전후 3분 이내에 해당 화물차의 주유소 진입 및 주유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주유업자와 화물차주의 공모로 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주유한 후, 다음 달 초순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경우

 

■ 해당 시간대에 다른 차량(승용차 · 화물차)이 주유 중인 경우

- 차량 소유자가 화물차주 본인 또는 가족 또는 동료 등 타(비대상) 차량 주유 확인, 관련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해당 화물차의 실제 주유가 확인 되지 않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