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2025.8.21.(전재수의원), 2026.3.16(이개호의원)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 책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선수수료의 기준설정 및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선수수료를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와 같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 및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들은 공정한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향후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어플 내 화면사진캡처
■사진전송방법
☎ 031-269-6908(협회 문자수신번호)
※ 반드시 협회 문자수신번호로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