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2025.8.21.(전재수의원), 2026.3.16(이개호의원) 발의되어
현재 법안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 책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선수수료의 기준설정 및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선수수료를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와 같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 및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들은 공정한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향후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어플 내 화면사진캡처

 

■사진전송방법
☎ 031-269-6908(협회 문자수신번호)
※ 반드시 협회 문자수신번호로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수수료.png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예방 안내 file 협회 2026.09.29 11
공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속도로 유류가격 할인 등 정부 보도자료 file 협회 2026.09.22 197
»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과다수취 조사 file 협회 2026.09.14 247
공지 [잇트럭(구 카포라) 가입 및 차량 스티커 홍보단 모집 안내] file 협회 2026.09.14 279
공지 2026년 운수종사자 집합(대면)교육 교육장 변경 안내(포천) file 협회 2026.08.24 398
공지 [화물복지재단]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지원사업 안내(신청 기한 연장) file 협회 2026.07.14 1330
공지 [경기도교통연수원] 2026년 운수종사자 교육(안성, 평택) 및 잔여 교육 안내 file 협회 2026.06.26 3176
공지 [화물복지재단] 2026년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6.04.08 3195
공지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안내 및 시행병원 안내 file 협회 2025.10.16 13832
4 홈페이지 OPEN을 축하 합니다 ! ! ! file 코큰소 2020.01.10 2316
3 홈페이지개통 축하합니다 많은발전 기대합니다 경기북부고양권세용 2020.01.08 2219
2 축하요 경광주3,5 2019.12.31 2238
1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우진파파 2019.12.31 22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