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유류세관련 변동사항이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협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2.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 유지.
3. 추석연휴 기간(9.24~27)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을 9.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