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로 인한 요금 이중부담 및 그로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협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착오진출 요금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시간 / 횟수 :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차량당 연3회 한정(당해년)
- 장소 :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민자 영업소 제외)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감면액 : 기본요금(폐쇄식900원)
*(통행료) 기본료(폐쇄식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km당 주행요금 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