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0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던 화물트럭에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423422.png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44분쯤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화물트럭에 뒤에 오던 승용차량이 부딪쳐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다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차체가 높은 화물트럭 뒤에 부딪친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추돌한 후행 승용차량은 화물트럭 밑으로 들어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통 '언더라이드'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트럭의 뒷범퍼가 추돌한 승용차량 운전석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승용차량 탑승자는 사망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추돌사고에선 후행 차량의 책임이 큽니다. 뒤에 오는 차량은 앞서 가는 차량을 잘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라이드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반면 갓길에 주정차한 화물트럭 운전자의 경우 이번 사고처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안에 따라 사망사고라도 화물트럭 운전자의 책임이 과태료에 그치거나 입건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면 불법행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유용관 변호사는 "'언더라이드'사건의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고 해서 경찰이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는다"며 "화물트럭의 불법성과 실제 도로사정과 발생시간, 피해 정도, 후행차량의 과속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 낮 12시48분 김포에서 발생한 언더라이드 사건의 경우에도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쏘나타 운전자가 숨졌으나 경찰은 화물차량 운전자 C씨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과태료만 처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C씨가 화물 트럭 안에 타고 있지 않았고 대낮인 데다 별다른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추돌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크거나 야간시간 곡선도로에 주차하고 차량등도 켜지 않는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주정차한 경우 등은 불법주정차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96. 12. 20. 선고 962030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차량 고장이라는 사유로 주정차가 되지 않는 터널 안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세워둔 경우라면 관련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입건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유 변호사는 "더 면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고장이라는 불가피한 경우이고, 후행 차량이 과속이라면 터널 화물트럭 기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민사상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은 져야하는데 통상 후행 차량이 60~80%로 더 크고, 선행 차량이 20~40%"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 캠페인(현수막게시) 실시-이천지역 file 협회 2026.07.24 10
공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점검(월 1회) 실시 안내 협회 2026.07.21 21
공지 화물차 대기료 지급 의무화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한 실천운동 협회 2026.07.16 33
공지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 안전관리 조치사항 및 열사병 3대 수칙 협회 2026.07.14 51
공지 [화물복지재단]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지원사업 안내(대상 차량 확대) file 협회 2026.07.14 63
공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집중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file 협회 2026.07.09 47
공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file 협회 2026.07.07 134
공지 2026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점검센터 운영안내 file 협회 2026.07.06 41
공지 운행 전 일상점검 실시 안내 file 협회 2026.06.29 4400
공지 [경기도교통연수원] 2026년 운수종사자 교육(안성, 평택) 및 잔여 교육 안내 file 협회 2026.06.26 181
공지 [화물복지재단] 2026년 출생축하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6.06.22 120
공지 [화물복지재단] 2026년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6.04.08 856
공지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안내 및 시행병원 안내 file 협회 2025.10.16 9652
44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 1 file 부천/정일영 2021.01.15 1709
43 화물차 안전운전 방어운전 2 부천/정일영 2021.01.07 2544
42 올바른 화물적재!! 우리모두의 안전을 지킬수 있읍니다^^ file admin 2020.12.29 2505
41 징기즈칸 30부작 file 부천/정일영 2020.12.12 2047
40 1.2톤차량을->> 1.6톤으로 자기인증 승인 준비 착수 2 file 부천/정일영 2020.11.21 2097
39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관련사항 추가 안내 file 협회관리자 2020.11.20 2610
38 온라인 보수 교육 요령 file 임형균(시흥대의원) 2020.11.14 1682
37 생물법 제정 반대 집회에 집행부부터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십시오 의정부이정용 2020.10.31 2511
36 충격! 어린이 보행자 충돌 실험 영상 공개!! 협회관리자 2020.10.08 1693
35 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 !! file 협회관리자 2020.10.06 22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