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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도심서 시속 60km 달리면 '딱지' 날아옵니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신호없는 횡단보도도 일시 정지
버스, 택시 음주운전땐 처벌 강화
이륜차 번호판은 잘 보이게 개편

내달 17일부터 도심서 시속 60km 달리면 '딱지' 날아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시속 50㎞를 초과해서 달릴 수 없게 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만 해도 차량이 일시 정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한해 3000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년까지 2000명대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에 따르면 우선 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진다.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은 시속 3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5%가량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8~24%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행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없이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 세부적인 단속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이 '2시간 운전 15분 운전'으로 바뀐다.

화물차 불법 튜닝과 개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수 종사자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이 적발되면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또 관련법을 개정해 면허정지 수준만 돼도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의 시인성이 높아지도록 이륜차 번호판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번호판 식별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법규 위반 단속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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