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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정안 중 주요한 부분을 추려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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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4,800만 원 → 8,000만 원)

: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됩니다. 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매출보다 매입이 유의적으로 큰 상황(한마디로 손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초기 투자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가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이니, 2020년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분은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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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3,000만 원 → 4,800만 원)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분(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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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 이 개정사항은 조금 혼동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됐습니다. 간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연 매출 4,800~8,000만 원의 사업자가 대거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행법은 새로 들어오는 이 많은 사업자도 적격증빙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납세환경이 음성화될 것을 우려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관련 법도 함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부터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예외를 두는 것으로 말입니다.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

4.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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