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8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정안 중 주요한 부분을 추려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4,800만 원 → 8,000만 원)

: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훨씬 적게 산출됩니다. 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매출보다 매입이 유의적으로 큰 상황(한마디로 손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초기 투자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가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이니, 2020년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분은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3,000만 원 → 4,800만 원)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분(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 이 개정사항은 조금 혼동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됐습니다. 간이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연 매출 4,800~8,000만 원의 사업자가 대거 간이과세자로 편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행법은 새로 들어오는 이 많은 사업자도 적격증빙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납세환경이 음성화될 것을 우려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관련 법도 함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부터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예외를 두는 것으로 말입니다.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4.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매입세액공제 가능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 개선 및 변경 안내 file 협회 2025.12.08 10
공지 화물차힐링센터 확대 운영 안내 file 협회 2025.12.08 16
공지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운행기록 의무 제출 관련 안내 file 협회 2025.11.27 42
공지 2025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추가 일정 안내 file 협회 2025.11.18 74
공지 불법자동차(불법튜닝,불법명의,무단방치) 일제단속 안내 file 협회 2025.11.17 34
공지 서부간선지하도로(소형차 전용도로)안내 file 협회 2025.11.05 76
공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2개월)연장 알림 협회 2025.11.05 102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멤버십카드 지원사업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10.20 1353
공지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안내 및 시행병원 안내 file 협회 2025.10.16 2673
공지 (오늘도 무사고) 우회전 사고예방 홍보 동영상 file 협회 2025.08.22 2526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예방접종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확대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07.21 3562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3.21 4421
공지 자유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협회 2021.10.22 4113
»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알림 file admin 2021.06.21 1878
52 화물차 운전 휴식하고 마일리지 적립하자!! file admin 2021.06.14 1842
51 사업(영업)용 차량 화물차 운행일지 file 부천/정일영 2021.05.13 2322
50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추가 지급 부천/정일영 2021.04.20 2259
49 도심서 시속 60km 달리면 '딱지' file 부천/정일영 2021.03.25 1459
48 휴대폰 기기대금 부가세 돌려 받으세요 부천/정일영 2021.03.18 2363
47 "1.6톤 인증차량 개별화물중형으로 대차 가능" 안내 1 file admin 2021.03.16 1953
46 "최초" 1.6톤 (기존 1.2톤) 인증차량 file 부천/정일영 2021.02.25 1722
45 세워 둔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트럭 운전자도 책임? 1 file 부천/정일영 2021.02.01 1610
44 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 1 file 부천/정일영 2021.01.15 14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