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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2.1.1.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협회원들은 해당 시행령을 참고하여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 :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 차량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속실적부터 횟수 산입)

· 기간 :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씩 가산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시안_1.jpg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시안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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