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8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량 운임 주선업체 1,800여개 명단]

 

아래 주선업체 명단은 2022. 4. 현재 전국24시콜이 화물기사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지사항으로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기주선사 명단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비벼가면서 일한 운임을 받지 못한 피해를 본 화물노동자들이 24시에 제보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협회원들은 해당 명단을 참고하시어 사업 영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24시 측에 따르면 1,800여개 업체는 한 두번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사기를 쳤기 대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은 대략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 ?
    이 많은 빌어먹을 놈들을 기억할 수 없는것이 문제 입니다. 만약 우리 회원님들중에 결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면 경찰서 신고 보다는 NAVER에서
    "화물운송료 미지급 전자소송방법"을 찾아보고 소송을 제기하시는것이 훨씬 효과적 이라는것을 알려 드림니다.
    경찰서 신고는 그저 신고일 뿐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늘 안전운행 하시길 바람니다.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멤버십카드 지원사업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10.20 60
공지 고령운전자 의료적성검사 안내 및 시행병원 안내 file 협회 2025.10.16 107
공지 영동선 동군포, 부곡, 북수원 나들목 전면차단 안내 file 협회 2025.10.14 121
공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2개월)연장 알림 협회 2025.08.27 2355
공지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 운행기록 의무 제출 관련 안내 file 협회 2025.08.26 2663
공지 (오늘도 무사고) 우회전 사고예방 홍보 동영상 file 협회 2025.08.22 2156
공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 알림 file 협회 2025.08.07 3067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예방접종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확대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5.07.21 3222
공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7.08 3704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3.21 4076
공지 자유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협회 2021.10.22 3781
» 불량 운임 주선업체 명단 참고 [불량 운임 주선업체 1,800여개 명단] 아래 주선업체 명단은 2022. 4. 현재 전국24시콜이 화물기사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지사항으로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 1 file 협회 2022.04.11 1850
70 경기도개인(개별)화물협회 X (주)케이씨피 특장업체 업무 협약 1 file 협회 2022.04.06 1676
69 한국도로공사, 2022년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시행 안내 file 협회 2022.03.16 1672
68 대형차량에 의한 통신케이블 절단사고 방지협조 요청 file 협회 2022.02.04 1512
67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의정부이정용 2022.01.30 1434
66 ‘경기개인(개별)화물협회, 요소수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file 협회 2021.12.28 1773
65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제도 안내 file 협회 2021.12.21 1736
64 화물운송주선수수료 상한법 발의 관련 간담회 참여 file 협회 2021.12.14 1315
63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보험료 최대 10% 할증  부천/정일영 2021.12.03 1878
62 전국 주요 거점 100개 주유소에 요소수 순차적 공급 안내 및 주유소 목록 안내 file 협회 2021.11.15 16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