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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5톤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 적재량 범위 내의 차량으로 대폐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1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차량"을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2호, 2022. 9. 30.,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단서 신설>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나.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차량

나.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3. 3.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2023. 3.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2.5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2.5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ㆍ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화물운송업 대폐차 범위 완화 (제6조제4항)

-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중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집ㆍ배송 차량의 대폐차 가능범위를 1.5톤 이하에서 2.5톤 미만으로 완화

 

나. 일반화물운송업 대폐차 범위 완화 (제7조제3항)

- 일반화물자동차 중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집ㆍ배송 차량의 대폐차 가능범위를 1.5톤 이하에서 2.5톤 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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