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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는 화물차주산재보험(23년7월1일시행)에 적용되는 경비공제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행정예고한바, 화물차주 산재보험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주 산재보험 주요내용
    ○(적용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견인형(트랙터) 및 사다리(렉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화물차주(용차화물 차주 포함)
    ○(보험가입자)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
      - 운송사업자, 자기계약 주선사업자, 화주(사업자)
    ※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선착불)만을 행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비해당\
      -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수 사업자 : 플랫폼 운영자(24시콜, 화물맨등)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보험료을 원천공제 후 사업자 부담분과 합산하여 납부 방식.
    ○ (산재보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www.comwel.or.kr)☎ 1588-0075 문의.
     ※정부는 계도기간(6개월)을 두어 과태료 유예 검토중으로 보다 구체적내용은 추후 공지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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